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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 양 암매장’ 친부 징역 20년, ‘학대·방임 인정’ 동거녀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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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법원이 고준희(5) 양 암매장 사건과 관련해 준희 양 친부(37)와 동거녀 이 모(36)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부 고 씨를 이번 아동학대 사건의 주범으로 인정했으며, 이씨의 경우 적극적인 방임 및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16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암매장을 도운 동거녀의 어머니 김 모(62)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고 씨와 이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김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초미숙아로 태어나 선천적으로 호흡이 약한 피해 아동은 조금만 더 치료를 받았더라면 성인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친부와 함께 살게 된 직후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 수시로 온몸에 멍이 들었고 머리가 2번이나 찢어지는 등 심각한 상처를 입었음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어린 생명을 무참히 짓밟았고, 피해 아동은 따뜻한 사랑이나 보호를 받기는커녕 인생을 제대로 꽃피워 보지도 못한 채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처참하게 생을 마감해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아픔, 상실감을 안겨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과 태도는 잔인·냉혹하고 반인륜적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책을 회피하고 동거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데 급급했다”면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씨에 대해선 “피해 아동을 양육한 3개월간 가장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 함께했음에도 피고인의 학대를 적극적으로 막기는커녕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임해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친부인 고 모(37·왼쪽) 씨-내연녀 이 모(36) 씨-이씨의 어머니 김 모(62) 씨 / 뉴시스

그동안 고 씨와 이 씨는 재판 내내 서로 죄를 떠넘기며 혐의 일부를 부인해 공분을 샀다. 

한편, 고 씨와 이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준희 양이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 등으로 준희 양의 등과 발목 등을 발로 수차례 짓밟는 등 학대를 일삼아 같은 달 24일 자정께 거동과 호흡이 불편한 준희 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또 지난해 4월 26일 오전 8시40분~50여분께 준희 양이 사망하자 시신 유기를 공모한 뒤 다음 날인 27일 오전 2시께 조부모의 묘가 있는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준희 양의 시신을 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2월 8일 허위 실종신고를 해 3000여 명의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으며, 준희양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12월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매달 10만원씩 총 7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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