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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넷,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운영 제도변경…‘시험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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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큐넷 홈페이지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뜨겁다.

최근 큐넷 홈페이지에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운영 제도변경 안내’가 게재됐다.

큐넷 홈페이지 캡처
큐넷 홈페이지 캡처

먼저, 신분증의 인정기준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인정 신분증의 범위가 아래와 같이 변경

◆ 규정 신분증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②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③ 여권(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것)

④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⑤ 장애인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⑥ 국가유공자증

⑦ 외국인등록증(외국인에 한함)

◆ 대체 신분증(규정 신분증 발급이 불가ㆍ제약이 있는 사함에 한함)

< 주민등록증 발급나이에 이르지 않은 사람 >

①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② 재학증명서(NIEC에서 발행(사진포함)하고 발급기관 확인ㆍ직인이 날인된 것)

③ 신분확인증명서(“별지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ㆍ직인이 날인된 것)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미취학아동 등 >

① 우리공단 발행 “자격시험용 임시신분증” (임시신분증 발급은 우리 공단 소속기관에 문의)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 등 군인 >

① 신분확인증명서(“별지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ㆍ날인한 것)

◆ 상기 규정ㆍ대체 신분증은 일체 훼손ㆍ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ㆍ인정

①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ㆍ분리되어 있는 등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ㆍ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은 인정하지 않음

2. 시험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회차 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됨.

3. 본 변경기준은 2018. 8. 31 이후 시행 시험부터 적용함.

다만, “2번” 사항은 2019년 이후 시행 시험부터 적용함.

이어 전자·통신기기 관리기준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수험자지참공구 등 우리 공단에서 사전 소지를 지정한 물품은 제외)의 시험장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 시험장 반입금지 전자ㆍ통신기기(사례)

①휴대폰, ②스마트워치ㆍ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③테이블릿, ④통신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⑤MP3 플레이어, ⑥디지털카메라, ⑦카메라 펜, ⑧전자사전, ⑨라디오, ⑩미디어 플레이어 등

2. 소지품 정리시간(입실시간 이후, 수험자교육 시작 이전) 이후 전자ㆍ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ㆍ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됨.

3. 시험당일 시험시작 전 “⑴신분증, ⑵수험표, ⑶필기구, ⑷수정테이프, ⑸아날로그시계, ⑹전자계산기, ⑺우리 공단에서 지정한 수험자지참공구, ⑻간식” 이외물품은 시험실 전면 등의 별도 지정장소에 배치하고 시험에 임해야 함.

따라서, 물품분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우리 공단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귀중품 등의 소지ㆍ반입을 자제하시기 바람.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으로 2018. 7. 7 이후 시행 시험부터 적용함.

다만, “2번” 은 2018. 11. 10 이후 시행 시험부터 적용함.

자세한 내용은 큐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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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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