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과징금 60억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29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2개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관계인 등 5명의 항공법령 위반사례 4건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진에어 641편 운항 관련 안건에 대해 위반 내용·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해 2가지 위반은 50%를 가중해 총 60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진에어는 지난해 9월 19일 괌 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항했다.
당시 운항규정·정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서도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사실조사 과정에서 당시 진에어의 정비본부장이 괌 공항 정비조치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돼 지난 18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재심의가 요청된 3건에 대해서는 당초 처분을 유지하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는 재발방지 및 정보공유 노력 등을 고려해 15일 감경한 30일 처분으로 심의·의결됐다.
국토부는 재심의 건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처분심의위 심의․의결에 따라 처분 등을 확정한 바 해당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통지된 이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규 심의·의결 건은 당사자에게 처분예정임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