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진에어 면호취소 여부가 미뤄졌다.
29일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 측은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조치계획’ 브리핑을 열고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 법정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미국 국적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3월~2016년3월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즉시 감사를 지시했다.
국토부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이사 재직건과 관련해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법리 검토를 거쳐 이날 발표하기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김 차관은 “법리 검토결과, 과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으로 ‘면허를 취소 해야 한다’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등의 상반된 견해가 도출됐다”며 결정을 미룬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등기 이사 지위를 유지하도록 방치하거나 불법행위를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당시 담당자들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항공운송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기임원이 진에어에 재직하는 동안 면허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관련자 등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의뢰했다”고 이야기했다.
직무 유기 수사 대상은 사무관, 주무관, 과장 3명으로 모두 현직 공무원들이다.
또한 그는 “2014년 12월 램프리턴 후속조치로 대한항공에 권고한 5대 개선과제 중 일부 과제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완료된 것으로 과제 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고 이야기했다.
국토부는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등 법정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