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종합]법원, ‘이명박 측근’ 김진모·장석명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범행경위가 좋지 않고 반성도 없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모(52·구속기소)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진모 전 2비서관과 장물운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장석명(55·불구속기소)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진모 전 2비서관에 대해 "국정원 예산을 민간인 사찰 사건 폭로 입막음을 위해 사용했다는 범행경위가 좋지 않다"며 "또 특활비를 받은 사실을 철저히 감췄고 5~6년이 지난 후 재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개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5000만원을 공탁하고 이 사건 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측근’ 김진모·장석명(왼쪽부터) / 뉴시스
‘이명박 측근’ 김진모·장석명(왼쪽부터) / 뉴시스

재판부는 김진모 전 2비서관의 특활비 5000만원 수수에 대해 횡령만 유죄로 보고 뇌물수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 관련 현안을 다뤘다는 사정이 없다"며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여론 악화 등에 대해 민정수석실도 파악은 했었던 걸로 보이지만 이후 관련된 추가적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에 관행적으로 전달된 사례를 고려해보면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했다는 검찰 주장은 막연한 추측으로 판단된다"며 "안가에서 전달되는 등 방법이 은밀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뇌물로 인식하며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5000만원이 직무 관련 뇌물이란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횡령에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의 행위에 편승하고 적극 교사한 점, 이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등 범행에 가담하고 지배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김진모 전 2비서관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억원 선고와 추징금 5000만원 명령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장석명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진모 전 2비서관은 2011년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 은폐를 목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관련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입막음을 위해 당시 신승균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등에게 자금요청을 했고, 이렇게 받은 5000만원을 장석명 전 주무관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진모 전 2비서관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장석명 전 비서관은 김진모 전 2비서관에게서 받은 5000만원을 당시 류충렬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석명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혐의(장물운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장석명 전 주무관의 폭로를 막을 목적으로 공공기관 취업을 알선하고 류 전 관리관에게 장석명 전 주무관 회유 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장석명 전 비서관에 대해 장석명 전 주무관 동향파악이나 회유를 류 전 관리관에게 지시한 행위 관련 직권남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돼 기소된 이들 중 1심 선고가 나온 건 이날 김진모 전 2비서관과 장석명 전 비서관이 처음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