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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계좌 ‘관리 강화’…다음달 1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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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이용자 자금 계좌 뿐 아니라 경비운영 등을 목적으로 만든 운영계좌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당국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는 일반적으로 이용자 자금을 모으기 위한 ‘집급계좌’와 경비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집금계좌'로 구분된다. 금융회사는 거래소의 집급계좌에 대해서만 강화된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문제는 거래소가 집금계좌로 이용자의 자금을 유치한 후 그중 거액을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한 비집금계좌로 이체하는 사례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시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거래소가 비집금계좌의 자금을 범죄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집금계좌를 집금계좌 용도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거래소의 고유재산과 이용자의 자금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한 가이드라인의 취지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거래소의 비집금계좌 거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거래가 발견되는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개별 금융회사가 파악 중인 해외 거래소 목록을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토록 했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해외 취급업소로 외화를 송금해 가상통화를 매수한 후 국내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등 자금세탁을 할 우려가 있어 해외 거래소로 송금하는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0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추후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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