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병역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키기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헌법학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은 지난달 15일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하고 이 같은 취지에 동의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형사처벌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이행만을 강제하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증가하고 국민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병역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키기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현역 및 예비군 복무중에라도 대체복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체복무판정 기구는 보건복지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의적으로 병역을 면탈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면 벌칙이 따르기 때문에 병역기피가 폭증할 우려는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병문제 연구자인 백승덕씨는 “현재 필요병력에 비해 입영대상자들이 많아 적체되고 있는데 군복무의 1.5~2배가 되더라도 대체복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대만처럼 군인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헌법학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은 15일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하고 이 같은 취지에 동의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형사 처벌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이행만을 강제하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증가하고 국민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병역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키기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판단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