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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6년 간 64% 징역형…헌재, 28일 위헌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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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28일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6년 간 고발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64%가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1일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총 2756명이 입영 및 집총거부자로 고발됐다. 이중 여호와의 증인이 2739명, 기타 신념에 의한 거부자가 17명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전체 고발 인원 2756명 중 1776명(64%)이 징역형을 받았고 4명이 집행유예, 10명이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이 계류 중인 인원은 966명(35%)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부분이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오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위헌여부를 판단한다. 헌재가 지난 2011년 합헌 결정을 내린 지 7년만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4년, 2011년 모두 병역법 88조1항1호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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