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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위헌 여부 선고…합헌 결정 후 7년만의 결정…‘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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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판단을 내린다.

지난 2011년 8월 합헌 결정을 내린 지 7년만의 결정으로 기존 판단을 뒤집을 지 주목된다.

헌재는 28일(오늘)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병역법 88조1항1호 등과 관련된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병역법 88조1항1호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88조1항2호는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해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4년과 2011년 모두 병역법 88조1항1호에 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제도 하에서 병역자원 확보,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 국가 안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입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해당 조항은 입영을 기피하는 현역 입영대상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해 현역복무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 여부 선고 / YTN 뉴스 캡처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 여부 선고 / YTN 뉴스 캡처

이들은 “헌법상 기본권과 헌법상 국민의 의무 등 헌법적 가치가 상호 충돌하고 대립하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가치만을 선택해 나머지 가치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사건이 접수되면서 헌재는 지난 2015년 7월에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지난 2004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돼왔다. 하지만 국내외 환경이 변화하면서 법원 하급심에서 대법원 판결과 다르게 여러 건의 무죄가 선고됐고 판례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재가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법원은 재판 중인 관련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면 일정 시한까지 국회가 입법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 

한편 헌재는 이날 통신 기지국을 이용해 착·발신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확인하는 기지국 수사와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을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해서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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