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연합뉴스가 문제의 영상에서 ‘마재TV’ 영상을 삭제했다.
최근 연합뉴스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시위니까 맘대로 찍어도 된다고요?…아닙니다!’ 영상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그들이 전한 입장은 아래와 같다.
6월 22일 오전 송고한 ‘[모션그래픽] 시위니까 맘대로 찍어도 된다고요?…아닙니다!’와 관련해 영상 제공자 측에서 해당 콘텐츠의 ‘시정 또는 삭제’ 요청이 있었습니다. 연합뉴스는 영상 사용을 이메일로 허락을 받았으나 영상 저작권자 측이 이용 허락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그 의사를 따르는 것이 좋다는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콘텐츠를 재제작해 송고합니다.
아래는 재제작 및 송고 시 게재한 본문 메시지.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이학준 장미화 배소담 인턴기자 = 최근 페미니즘 관련 시위 현장. 이를 촬영하려는 사람들과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목적인 집회·시위. ‘촬영해도 된다’는 입장과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죠.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초상권을 문제로 시위를 보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시위라는 행위의 목적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혜민(23)
“일반인이 아무래도 편협한 목적으로 (사진을) 퍼 나를 위험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일반인 촬영은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최현진(20)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초상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초상권이란 촬영 거절권, 공표 거절권, 초상 영리권으로 구성됩니다.
집회 시위를 촬영할 권리(언론의 자유)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죠.
두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 무엇이 우선시 될까요?
“사례와 경우에 따라 좀 많이 나뉘는데요. 해당 사진이나 시위 장면을 촬영하는 거 자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요. (특정 시위의 경우) 시위 참여자들이 본인의 얼굴이 노출되는 걸 원치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초상권을 보호해 줘야 한다는 판례가 있어서…. 집단이 행하고 있는 시위나 행위 자체가 벌어지는 장소, 행위의 목적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김영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대응팀
대법원 판례 역시 구체적 사안과 사정을 종합한 후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다만 참가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촬영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개인적인 목적, 흥미를 위해 올린 사진은 초상권 침해라고 판단이 되고요“ - 김영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대응팀
공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집회 시위를 함부로 촬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난 26일 ‘마재TV’ 액시스 마이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하 기자분들 기사 좀 똑바로 써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답답해서 바에 왔다고 말하며 금일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액시스 마이콜는 “‘연합뉴스’가 어떤 판례에도 걸리지 않을 내 영상을 초상권 침해를 한 것처럼 예시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