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이 ‘여배우 김부선 스캔들’에 대한 대응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재명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은 26일 김영환 전 후보에게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김부선 씨가 김영환 전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과정에서 공동정범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고발인으로는 나승철(41·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가 참여했다.
대책단은 김 전 후보가 지난 7일 추측성 표현으로 '김부선이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봉하마을로 내려가던 길에 이 당선인과 밀회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추측성 표현으로 ‘봉하로 가는 사람을 옥수동 집으로 가 있으라 하고 옥수동 집에서 밀회가 이뤄진 것 같습니다’. ‘봉하갈 때 옥수동으로 간 문제는 5월22일로 추정되는데 22일·23일·24일 중에서 비가 오는 날이니까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밀회라고 할까 만남은 옥수동 집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등을 고발장에 열거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말한 내용을 합쳐서 보면 2009년 5월 만남 자체는 기정사실화하고 단지 만남의 장소만 옥수동 집으로 추정하고 있다”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인 2009년 5월23일부터 영결식이 있었던 29일까지 서울에서 비가 왔던 날은 23일 뿐이다. 그러나 김부선은 23일과 24일 우도에 있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