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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영 소속’ 해피페이스, YG에 믹스나인 데뷔 무산 소송…성희롱 성 발언에 갑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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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YG엔터테인먼트 수장 양현석의 갑질 논란이 결국 법정까지 오게 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이하 해피페이스)는 지난 18일 YG를 상대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중앙지법은 이를 민사16단독 손혜정 판사에게 배당했다.

해피페이스는 양 대표가 이끄는 YG가 JTBC ‘믹스나인(MIX NINE)’과 관련해 국내 3대 연예기획사라는 영향력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방영된 믹스나인은 양 대표가 전국 중소 연예기획사 소속 가수 연습생들을 발굴해 YG의 매니지먼트 하에서 데뷔까지 시키겠다는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양 대표는 이 프로그램에서 오디션 참가자 이력에 대해 “되는 건 없는데 하는 것만 많네”라고 하거나, 짧은 치마를 입고 춤추는 참가자를 보고 “우리 애들은 나한테 왜 이런 거 안 해주지”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해 비난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YG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계약과 달리 최종 선발 9명 데뷔가 무산됐다고 밝혀 갑질 논란까지 일어난 것이다.

해피페이스는 이 중 1위를 차지한 우진영이 소속된 기획사이다. 

양측 간 엇갈리는 부분은 바로 YG의 계약내용 수정 제안 과정이다.

해피페이스 측은 소장에서 “YG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기간에 대한 기존 계약 내용은 4개월이었으나 갑자기 3년으로 연장했다”며 “이는 우리를 비롯한 중소기획사들에게는 심히 불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변경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의 진행은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며 “이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 연예기획사의 갑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양현석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양현석 / 톱스타뉴스 HD포토뱅크

4개월은 YG의 지난달 보도자료 내용에서도 일치한다. 

다만 YG는 “신곡 준비, 뮤직비디오 촬영, 안무 연습, 단독 공연 등을 4개월 안에 이뤄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아쉽게도 (변경안에 대한) 모든 대표님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에 실패했다. 총 7차례에 걸쳐 진행된 회의는 자연스럽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서로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해피페이스는 “YG는 우진영의 프로그램 촬영 중 발생하는 트레이닝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이어 “YG 매니지먼트 하에서 데뷔할 수 있게 됐다고 믿은 우리는 믹스나인이 방영되는 약 6개월 동안 우진영의 트레이닝, 메이크업, 의상, 이동 비용 등을 자비로 부담했다”며 “계약에 따라 약정된 음원 수익금 배분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해피페이스는 소송을 내면서 프로그램 출연 당시 계약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해피페이스는 “재산적 손해 등에 대해 우선 일부로서 1000만원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자료들이 모두 정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진영은 지난 14일 해피페이스의 연습생 김현수와 함께 스페셜 미니 앨범 ‘프레즌트(PRESENT)’를 발매한 뒤 활발한 활동을 이었다.

타이틀곡 ‘설레고 난리’는 한순간 찰나에 나도 모르게 설레는 상황을 담은 가사에 우진영이 랩 메이킹으로 참여해 두 사람의 개성을 듬뿍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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