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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혐의 남성, 혐의 전면 부인…“살해할 동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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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송선미씨의 남편을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일교포 재력가 장손 곽모(39)씨가 항소심에서도 지인 조모(29)씨에게 살인을 청부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26일 곽씨 등 3명의 살인교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곽씨 측 변호인은 “1심은 조씨가 나중에 뒤집은 진술을 토대로 곽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라며 “범행 전후 사실에 비춰 의심 가는 부분이 있는데, 1심은 조씨의 진술만 믿고 만연하게 판단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민사 분쟁이 진행 중이어서 살해할 동기가 없었다”라며 “항소심에서 이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살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곽씨에 대해 항소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1심에서 구형량인 무기징역이 선고된 만큼 항소하지 않았다.

‘별별톡쇼’ 방송캡쳐

이와 함께 곽씨 측과 검찰은 항소심에서 조씨와 함께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향후 곽씨와 조씨의 사건을 합쳐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곽씨는 조씨에게 송씨 남편이자 조부의 외손자인 고모씨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칼로 고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곽씨는 고씨와 조부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고씨를 살해해주면 20억원을 주겠다며 이같은 요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는 조부 소유 600억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예금 약 3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곽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곽씨의 사주를 받은 조씨는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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