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승려 생활 60대, 지체장애 며느리 상습 성폭행 징역 7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승려 생활했던 60대가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사는 여성의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15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 / 뉴시스
법원 / 뉴시스

A씨는 2016년 충북의 한 아파트에서 지체장애인 B(여)씨를 추행하고 성폭행 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여년간 승려로 생활한 A씨는 사실혼 관계인 C씨의 아들이 B씨와 결혼해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자 몹쓸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며느리인 피해자를 가학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한 점은 범행 방법과 횟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