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적으로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 선의종 부장판사는 25일 조 전 코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많은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코치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심석희(한국체대) 국가대표 선수 등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상습 상해)를 받고 있다. 심 선수는 지난 1월 16일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훈련을 하던 중 조 전 코치에게 맞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 전 코치는 경찰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원에 나온 그는 이날 취재진의 질문 공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6/25 23:0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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