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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경찰관서, 두 달 간 피서지에 불법촬영·성범죄 집중 단속…‘78곳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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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경찰이 피서철을 맞아 두 달 동안 해수욕장, 계곡, 유원지 등에서 벌어지는 몰래카메라 범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전국 78개소에 여름경찰관서를 운영하고 경찰관 534명·의경 436명을 투입해 피서지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에 힘쓸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특히 최근 불법촬영 등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와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을 감안해 피서지에서 빈발하는 불법촬영·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해수욕장의 탈의실이나 화장실이 단속 대상이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성범죄 발생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성범죄 관련 신고보상제도도 홍보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예방진단팀을 투입해 범죄불안 요인을 집중 제거하고 자치단체.소방.해경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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