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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본격 추진…‘청년 채용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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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6월말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채용 독려를 위한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감면제도는 산업부 연구개발(R&D)을 지원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인력(만15~34세)을 신규채용 할 경우, 2년 연봉의 50%만큼 기술료를 감면 받는 제도이다.
 
기술료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정부 출연금의 중소 10%, 중견 20%)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료 감면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해당 연구개발(R&D)과제의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기업의 신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산업기술 연구개발(R&D)정보 포털(itech.keit.re.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산업기술 R&D정보 포털(i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기술개발 연구개발(R&D) 사업 관리시스템(www.genie.ketep.re.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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