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6월말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채용 독려를 위한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감면제도는 산업부 연구개발(R&D)을 지원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인력(만15~34세)을 신규채용 할 경우, 2년 연봉의 50%만큼 기술료를 감면 받는 제도이다.
기술료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정부 출연금의 중소 10%, 중견 20%)다.
기술료 감면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해당 연구개발(R&D)과제의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6/25 08:3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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