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노래방에서는 흥이 폭발해야지 불이 폭발해선 안 된다.
24일 낮 12시께 경기 시흥시 신천동의 한 상가건물 2층 내부방음공사 중이던 노래방에서 폭발사고가 나 A(40)씨가 다쳤다.
A씨 등 작업자 2명이 우레탄 스프레이를 이용한 방음공사를 하던 중 가스폭발이 일어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자들이 플러그를 뽑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 스파크가 내부에 있던 유증기와 만나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로 A씨가 전신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다른 작업자 1명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 등이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20일 오후 7시47분께 전남 여수시 한 지역의 4층 규모 건물 지하노래방에서 불이 나 35분 만에 꺼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6/25 06:5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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