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3시4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옆 칸에 들어온 여성 3명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사실,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6/24 13:5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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