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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자 화장실서 불법 촬영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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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5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온라인 카페 회원 중심으로 모인 여성들이 '홍익대 몰카 사건'과 관련 검찰과 경찰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규탄시위를 하고 있다. / 뉴시스
5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온라인 카페 회원 중심으로 모인 여성들이 '홍익대 몰카 사건'과 관련 검찰과 경찰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규탄시위를 하고 있다. / 뉴시스

A 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3시4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옆 칸에 들어온 여성 3명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사실,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Tag
#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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