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서울 종암경찰서는 투자금을 빼앗을 목적으로 지인을 살해한 40대 조씨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지난 5월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같은 동네 지인인 유모 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빼앗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인 유씨와 헬스장을 운영하는 조씨는 동네 지인사이로, 헬스장 사업을 함께 하려고 계획했다.
조씨는 유씨에게 동업자금으로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으며, 유씨가 사건 전날 현금 2000만원을 출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씨는 사건당일 오전 4~5시께 현금 2000만원을 가져온 유씨를 만나 자신이 전날 빌린 렌트 차량을 이용해 함께 포천시로 이동했다. 이후 조씨는 유씨의 머리 뒷쪽을 둔기로 가격해 살해한 뒤 자신의 모친 묘소가 있는 포천 소재 인근 야산에 사체를 유기했다.
지난달 30일 유씨 누나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강력범죄와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던 중 사건 당일 유씨가 10년 전부터 친하게 알고 지내온 조씨를 만났을 것이라는 주변인들의 진술에 따라 지난 3일 조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당시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유씨가 포천으로 가자고 해서 포천시에서 내려줬으며 이후 행방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가 다음날 예정된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하자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고 지난 7일 포전 소재 공원묘원에서 암매장된 유씨의 주검을 발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9일 전남 광주의 한 마트에서 조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조씨는 유씨의 2000만원 중 일부로 추정되는 현금 200만원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증거 인멸의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지인을 살해하고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또 다른 40대 남성 박모씨도 23일 구속됐다.
이날 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북부지법 임샛별 영장당직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지난 20일 체포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아내로부터 남편이 외출한 이후로 연락이 두절됐다는 내용의 실종신고를 지난 11일 접수하고 강력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박씨가 여장 차림으로 현금을 인출한 정황을 포착, 현금 인출자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추적했다.
한편 박씨는 범행 일체를 시인했지만 “(박씨의) 여자친구를 200만원에 팔아라”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흉기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