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을 폭행 및 성폭행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3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15년간 위치정보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평소 알고 지내던 상가 업주 B씨를 폭행한 뒤 성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7월 동거녀의 외도를 의심해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A씨는 B씨의 몸에서 검출된 DNA 때문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6/23 21:2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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