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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노조와해 자문위원에 구속영장 청구…‘와해 공작 주도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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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자문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2일 전직 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이자 삼성전자 자문위원 출신인 송모씨에 대해 노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과 함께 노조 와해 공작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지난 2014년 초부터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대응 문제를 자문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자문료와 성공보수 등 수억원을 연봉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수원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 뉴시스
경기 수원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 뉴시스

송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금속노조 집행부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예상 동향을 분석한 뒤 노조 대응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노조 활동은 곧 실업’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수차례에 걸쳐서 협력사를 기획 폐업토록 하고, 노조 주동자 명단을 관리해 재취업을 방해하거나 노조에 대한 각종 차별 조치로 노조 내 갈등을 유발하는 등 각종 불법 공작 대응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검찰은 또 송씨 등이 수립한 노조 대응 전략을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겼다고 보고 있다. 최 전무는 지난 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송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추궁했다. 송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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