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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안,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사실상 종부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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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보유세 개편안을 향한 대중들의 관심이 뜨겁다.

22일 정부가 공개한 보유세 개편안을 두고 사실상 종부세 인상을 담고 있다는 평이 이어졌다. 개편안 대로라면 최대 34만8000명의 종부세가 올라간다. 특히 30억원 다주택자의 경우 최대 37.7% 세금이 오르게 돼 시장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공개한 4가지 보유세 개편안을 살펴보면 고가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대 100%선으로 인상하고 세율을 최대 1.0%포인트 높이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럴 경우 적게는 12만8000명, 많게는 전체 종부세 부과 대상인 34만8000 명에게 최대 1조2952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더 부과된다.

특위가 제시된 개편안은 모두 4가지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 등이다.

먼저 제 1안은 세율과 과표구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10%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별도합산 토지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로 종부세의 경우 현재 80%다. 이를 2년에 걸쳐 100%까지 높이자는 것이다. 

1안 대로라면 주택 보유자 27만3000명, 토지 보유자 6만7000명 등 총 34만1000명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올렸을 때 더 걷히게 되는 세금은 주택 1578억원, 토지 2376억원 등 3954억원에 달한다. 

특위가 제시한 제 2안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과표 구간별 세율을 최대 1%포인트까지 차등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주택의 경우 6~12억원 과표구간은 0.05%p 높인 0.8%, 12~50억원 구간은 0.2%p 높인 1.2%, 50~94억원 구간은 0.3%p 높인 1.8%, 94억원 초과 구간은 0.5%p 높인 2.5%까지 올린다. 

뉴시스
뉴시스

2안에는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 때 10억~30억원 주택 세부담은 1주택자의 경우 최대 5.3%, 다주택자는 최대 6.5% 늘어난다. 세 부담은 주택의 경우 시가 30억원이라고 할 때 1주택자는 5.3%, 다주택자는 6.5% 증가하게 된다. 

제3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2∼10%포인트씩 인상하고 누진세율은 제 2안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1안과 2안을 합쳐 공정가액비율도 점진적으로 연 2~10%p씩 구간별로 차등 인상하며 동시에 종부세율도 2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이 경우 공정가액비율을 최고 수준인 연 10%p까지 인상하면 1주택자 0~25.1%, 다주택자 12.5~37.7%씩 세부담이 오르며 총34만8000명의 세금이 늘게 된다. 

제4안은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연 2∼10%포인트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내용이다. 토지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한다. 적용인원은 34만 8000명으로, 세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5%p 인상할 경우 최대 1조 866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22일 재정개혁특위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4가지의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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