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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아동수당 신청자 첫날 32만 가구…‘신청 방법 및 수당 지급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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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0~5세 자녀 한명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신청한 가정이 첫 날 32만 가구를 넘어섰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32만 1614가구가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대상자로 추정되는 198만 가구의 16.2% 수준이다.

신청자 대부분은 온라인 창구를 활용했다. 94%에 달하는 30만2668가구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PC(18만2457가구)나 모바일 앱(12만211가구)으로 신청했다. 방문신청자는 1만8946가구였다.

전체 신청자 가운데 지금까지 17만3891가구가 신청 완료했고 접수가 끝난 가구는 7993가구다. 나머지 14만여가구는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아동수당은  0~71개월 아동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년 10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는 출생신고일 기준 60일내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 분부터 받는다.

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 지급하나 첫달인 9월은 추석 연휴 등이 있어 21일로 앞당겨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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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요건은 가구의 월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더한 금액이 월 1170만원 이하다.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 5인 가구는 월 1702만원, 6인 가구는 월 1968만원까지 아동수당을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둘째부터 한명당 월 65만원씩, 맞벌이부부는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 합산금액의 최대 25%(부부중 소득액 낮은 사람 기준)까지 각각 공제돼 선정기준액 산출 때 유리하다. 한부모 가정 등 보호자가 한명인 가구는 소득·재산 조사때 1명, 아동만으로 이뤄진 가구는 2명을 더해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6인 이상 가구는 1명이 추가될 때마다 266만원을 더하면 된다.

아동 보호자나 대리인(보호자 친족, 시설종사자 등)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을 위해선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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