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조국 수석,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서 “자치경찰이 수사권 모두 갖지 않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자치경찰 수사권이 일부 제한됨을 밝혔다.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 참석한 조국 수석은 “자치경찰이 수사권 전체를 모두 갖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치경찰은 치안, 민생, 여성 문제 관련 권한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 뉴시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 뉴시스

조국 수석은 또 “수사권 조정은 범죄수사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분권·연방국가가 아니라 경기도, 전라도, 경사도 등에 수사권을 다 떼어줄 수 없다”며 “중앙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 토호세력과 자치경찰의 유착관계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