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자치경찰 수사권이 일부 제한됨을 밝혔다.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 참석한 조국 수석은 “자치경찰이 수사권 전체를 모두 갖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치경찰은 치안, 민생, 여성 문제 관련 권한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조국 수석은 또 “수사권 조정은 범죄수사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분권·연방국가가 아니라 경기도, 전라도, 경사도 등에 수사권을 다 떼어줄 수 없다”며 “중앙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 토호세력과 자치경찰의 유착관계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6/22 09:2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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