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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남부지검 검사 자살 사건’ 법원 “부장검사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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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지난 2016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소속 A검사(당시 33세)에게 수차례 폭행·폭언을 한 사실이 밝혀진 김모(50) 전 부장검사가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2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검사는 2016년 5월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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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검사 자살 사건

이후 그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죽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명을 밝힌 450명을 비롯해 연수원 동기 712명이 성명서를 내는 등 파문이 커졌다.

결국 상사였던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처됐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검사에게 수 차례에 걸쳐 인격 모독성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식 등 술자리에서 A검사를 질책하다 손바닥으로 등을 수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같은 해 8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했고, 김 전 부장검사는 11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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