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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쇄신안으로 시끌한 오늘…‘폭행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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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김성태 원내대표가 쇄신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날에 폭행범의 형량이 결정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앞으로 불거질 당내 계파 갈등에 대해 “직을 걸고 용납하지 않겠다”며 “끝장을 보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국민의 심판과 움직임에는 어떤 조건과 의미도 달지 말자”고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쇄신과 변화를 위해 살신성인의 심정으로 당을 떠나는 분도 있고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주는 동료 의원의 아픔도 우리가 함께 할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계파간 갈등이나 계파 간 목소리를 통해 우리 당이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하고 또 다시 싸워야 하는 구조는 저 직을 걸고 용납하지 않겠다.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김 대행은 “만일 싸우자면 이번에야말로 끝장을 볼 것”이라며 “우리의 곪은 환부와 상처를 치료하면서 어느 누구도 성역이 있어선 안 될 것이고 저 자신부터 수술대에 제일 먼저 드러누울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호소했다.
 
김 대행은 자신이 발표한 혁신안(쇄신안)에 대해선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밑그림, 가이드라인을 보여드린 것”이라며 “더 구체적인 쇄신작업은 새로 구성되는 혁신 비대위 몫이란 걸 분명히 말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또 “중앙당 해체가 아니라 더 강도 높은 쇄신안과 개혁안이 도출돼야 한다”며 “중앙당이 당의 모든 권한과 권력을 독식하는 제왕적 당권 구조를 해체하고 합리적 소통 구조에 기반한 민주적 정당 구조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턱을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1)씨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21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정치적 의견이 다르단 이유로 국회 내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폭행 정도가 경미하며 김성태 원내대표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30분께 국회 본관 방향으로 계단을 올라가던 김 권한대행의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여의도지구대에서 신발을 던져 성일종 한국당 의원 비서의 정강이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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