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 부여
검경 간 견제와 균형 목적
검경간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서로 협력하는 관계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정부는 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갖는다
조정안에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검사는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해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져야 하고,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됐다.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조정안에 담겼다.
동일사건 중복수사는 검사에 우선권
또 동일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 검사에 우선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키로 했다.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권을 우선 인정토록 해 균형을 맞췄다.
조정안은 검사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검사는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갖는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청구에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라야 한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경찰청장을 비롯한 징계권자에게 직무 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징계 처리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을 따르도록 했다.
조정안은 검사가 또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상황을 인지하거나 관련 신고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안은 또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칭)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에 대한 적법·타당성 여부를 심의토록 했다. 심의 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 해야 한다.
검사는 경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경제·금융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등 특수 사건 직접 수사권 보유
검사는 1차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대신 경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과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등 특수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는다.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도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검사는 또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와 피의자 외 인물을 조사하는 등의 수사권은 행사할 수 있다.
조정안은 자치경찰제를 함께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고, 경찰은 2019년 내에 서울·세종·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한 뒤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전국 실시를 위해 적극 협력토록 했다.
경찰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 시·도에 관련 기구를 설치하고, 심의·의결 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해 시행하도록 조정안은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사법경찰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찰이 관련 직무에 개입·관여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인사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낙연 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에서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의 원인으로까지 작용했고,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검찰과 경찰이 각자 입장에서 합의안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합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면서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은 21일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경의 상위 부처 장관으로서 각각 검경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면서도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양보와 타협, 조정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조국 수석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 참석해 첫 식순으로 합의문 진행 과정과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조국 수석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로 법무부·행정안전부부 두 장관이 수사권 조정안의 합의안을 도출하게 됐다"면서 "이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평했다.
조국 수석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3자가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에 대해 긴요한 조언을 해줬다. 이 자리를 빌려 국무총리께 감사드린다"면서 "특히 인내심과 유연성을 갖고 논의에 임해서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 두 장관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조국 수석은 검경수사권 조정 경과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28일 법무부 업무보고 등 여러 자리를 통해 검경 수사권의 의미를 강조하고,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며 "민정수석이 책임을 지고 법무부·행정안전부 두 부처 장관과 논의 틀을 만들어 검경 두 기관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도출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두 장관과 제가 7차례,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모시고 4차례, 도합 11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이와 별도로 두 장관은 개별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검경 의견을 청취했다. 민정수석인 저도 검경의 의견을 수차례 청취했다"고 덧붙였다.
조국 수석은 "지난 15일에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독대해 검찰 의견을 청취했고, 이어진 법무부·행정안전부 두 부처 장관과 검경 총수와의 오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의 의의를 확인하고 검경 두 기관의 이해를 당부한 바 있다"며 "두 기관의 공식적 의견이 타당하다는 판단 아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달 31일 검경으로부터 공식 의견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조국 수석은 "자치경찰이 수사권 전체를 모두 갖지 않는다. 자치경찰은 치안, 민생, 여성 문제 관련 권한을 갖게 된다"고 자치경찰 수사권이 일부 제한됨을 밝혔다.
조국 수석은 또 "수사권 조정은 범죄수사 문제다. 우리나라는 분권·연방국가가 아니라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등에 수사권을 다 떼어줄 수 없다"면서 "중앙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합의된 정부안에 대해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찰 견제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박상기 장관은 "그러나 송치 전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 부분은 경찰의 영장신청에 대한 심사와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사건 송치 요구 등을 통해 견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기 장관은 또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검찰이 기소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했다"면서 "한편 검사는 경찰로부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불송치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고,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의 의견을 수용해 자치경찰제를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수사권 조정협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양측의 의견도 제출받았고 정부 조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것이다. 법무부는 이 정부안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상기 장관은 "이번 수사권조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국민의 관점에서 수사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며 "즉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개선해 수사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 받도록 해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수사권조정은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면서 "오늘 발표한 수사권조정 정부안은 검찰과 경찰을 감독하는 두 기관의 장관이 처음으로 합의한 것으로서,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상기 장관은 "이번 조정안의 취지가 제도화되고 형사사법제도가 개선돼 국민이 원하는 검찰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장관은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강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부겸 장관은 "경찰이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현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돼 논의중인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부겸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이며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아닌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 "행안부·법무부 장관은 검·경이 과거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맹했다.
이어 "그 결과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됐다"며 "다만 경찰의 무분별한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에게는 보완수사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해 국민 권익이 침해 받을 수 있는 요인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장관은 "이번 합의안이 경찰 입장에서 100% 만족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아쉬움이 많을 것이다. 오랫동안 경찰 봉사 행정의 자존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라며 "하지만 협상이란 상대가 있는 법이다. 현단계에서 검찰과 경찰이 다 동의할 수 있는 안이라야 실현될 수가 있다"고 말햇다.
김부겸 장관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다. 이제 경찰의 제 위상 찾기는 시작"이라며 "경찰이 진실로 '민중의 지팡이'가 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이자 인권 지킴이로 거듭 난다면 그에 발맞춰 시간이 갈수록 경찰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장관은 "수사권 조정 합의안은 앞으로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 향후 개헌에 대한 토론이 재개되면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또한 조정될 여지가 있다"며 "이렇듯 계기가 주어질 때마다 수사권은 또 조정되고 보완될 것이다. 아무쪼록 더 나은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 주실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 전문>
이 합의안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과 정부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도출한 국정과제의 방침을 기준으로 하여 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의 협의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이 합의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입법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1. 총칙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나.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수사에 관한 일반적 준칙을 정할 수 있다. 단, 이 합의안의 범위를 넘는 준칙제정은 할 수 없다.
2.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검사의 보완수사 및 징계 요구권 등
가.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1차적 수사권'을 가진다.
나.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한다.
다. 검사는 송치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야 한다.
라.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검사장은 경찰청장을 비롯한 징계권자에게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징계에 관한 구체적 처리는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마. ① 검사는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경찰에 사건기록 등본 송부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시정조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되지 않는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조사시에 ①항에서 정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음을 확인한 경우 검사는 라항의 절차에 따라 당해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바.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경찰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사. 다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검사로 하여금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3.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및 통지·고지의무, 고소인 등의 이의권 등
가. 사법경찰관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진다.
나. ① 사법경찰관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는 경찰에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한 이유(제2의 마①항의 사유를 포함)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에 수사기록과 함께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고,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칭)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을 포함한다)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심의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4. 검사의 수사권 및 사법경찰관과의 수사경합시 해결기준
가.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나. ① 검사는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다) 및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위증·무고 등)에 대하여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직접적 수사권을 가진다.
② ①항 기재 사건 이외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경찰에 이송한다.
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 및 피의자 이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하는 등의 수사권을 가진다.
라. 검사가 직접수사를 행사하는 분야에서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에 검사는 송치요구를 할 수 있다. 단,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할 수 있다.
5. 자치경찰제에 관하여
가.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
나.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중심이 되어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찰은 2019년 내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다.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 및 조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되, 경찰은 다음 각항에 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시도에 관련 기구 설치 및 심의·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 설치계획
② 비수사 분야(지역 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 등) 및 수사 분야의 사무 권한 및 인력과 조직의 이관계획
라. 수사 분야 이관의 시기, 이관될 수사의 종류와 범위는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이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가경찰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관한다.
6.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경찰이 실천해야 할 점
가. 경찰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한다.
나. 경찰은 사법경찰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찰이 사법경찰직무에 개입·관여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인사제도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경찰은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 기타
가. 검찰의 영장청구권 등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번 합의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한다.
나. 이 합의는 공수처에 관한 정부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법무부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견을 들어 내사절차 관련 법규 제·개정안을 2018년 중에 마련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을 것
2. 내사가 부당하게 종결되지 않을 것
3. 내사착수 및 과정에서 피내사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
라. 검찰·경찰은 이 합의에 관한 입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 합의의 취지를 이행하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