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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구속영장 기각…현재 ‘불법고용사실’ 인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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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두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4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솜 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위기를 모면한 바 있다.

현재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폭행 이외에도 가사도우미를 필리핀 일반연수생 비자로 위장해 입국시킨 뒤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SBS 뉴스 캡처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한다.

만약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현재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불법 고용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한항공을 동원한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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