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당정청이 “제도 안착을 위해 최장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경영계의 요청을 수용했다고는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당정청이 사실상 법 시행을 6개월이나 유예시킬 권한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남았다.
우리 사회가 5년의 공론끝에 노동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이유는 “인간다운 삶은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서 확인된다.
최대 18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다만 기업의 혼란 등 일부 부작용은 예상됐다.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정부 예산도 지원하기로 한 것.
그런데 이랬던 노동부가 돌연 입장을 바꿨다.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현장 노동청까지 열더니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것이다.
더구나 노동부는 7월 시행 예정 기업의 22%가 인력 충원까지 준비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여 왔다.
노동계는 당장 정부가 사용자 편들기에 나섰다며 반발했다.
또 당정청이 처벌조항까지 담겨 있는 법의 시행을 계도를 이유로 유예할 권한이 있느냐도 논란이 일고있다.
법 위반 처벌은 3권 분립, 당연히 사법부의 영역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