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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아동수당, 신청 첫날 30만 건 넘어…신청은 9월 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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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아동수당 신청이 첫날 30만건을 넘으며 화제를 모았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아동수당 신청가구는 30만836가구로 신청 대상자로 추정되는 198만 가구의 15.2% 수준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기준으로 16만3030건이 신청했으며 6603건이 접수됐다. 현재 신청이 진행중인 13만1203건 가운데 6만2027건은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6만9176건은 금융재산 동의서명까지 끝냈다.

아동수당은  0~71개월 아동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년 10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는 출생신고일 기준 60일내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 분부터 받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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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 지급하나 첫달인 9월은 추석 연휴 등이 있어 21일로 앞당겨졌다.

지급 요건은 가구의 월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더한 금액이 월 1170만원 이하다.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 5인 가구는 월 1702만원, 6인 가구는 월 1968만원까지 아동수당을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둘째부터 한명당 월 65만원씩, 맞벌이부부는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 합산금액의 최대 25%(부부중 소득액 낮은 사람 기준)까지 각각 공제돼 선정기준액 산출 때 유리하다. 한부모 가정 등 보호자가 한명인 가구는 소득·재산 조사때 1명, 아동만으로 이뤄진 가구는 2명을 더해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6인 이상 가구는 1명이 추가될 때마다 266만원을 더하면 된다.

아동 보호자나 대리인(보호자 친족, 시설종사자 등)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이 충분한 만큼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는 초기 등은 피하는 게 좋다. 실제 첫날 오전 한때 접속자수가 집중되면서 복지로 누리집이 지연 상태를 보였다가 복구됐다. 

복지부는 연령별로 ▲만 0~1세(6월20~25일) ▲만 2~3세(6월26~30일) ▲만 4~5세(7월1~5일) ▲전 연령(7월6일 이후) 등에 신청해줄 것을 권장했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9월말까지 어느 때든 신청하면 9월분 아동수당부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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