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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 52시간 조동시간 단축 시행…시정기간 최장 6개월 부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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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7월1일부터(30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면서 노동시간 위반기업에 시정기간을 최장 6개월(3개월+필요시 3개월 추가)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다수의 기업들이 준비를 마쳤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일부 기업의 경우 준비하는데 시간이 부족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일부 반영한 것이다.  

시행 자체를 유예하기는 어려운 만큼 시행은 그대로 하되 단속과 처벌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사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고용부는 특히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준비 상황을 전수조사하고 애로사항도 파악해 왔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그 결과 300인이상 사업장중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공공부문은 대부분 준비가 된 것으로 고용부는 파악했다. 

문제는 300인을 갓 넘은 중소·중견기업들이다. 일부 중소·중견기업들은 준비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실제 시행을 앞두고 고용부가 실시한 간담회에서도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계도기간을 부여해 달라”는 요청이 적지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런 의견을 모아 지난 18일 계도기간을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고용부에 제출했다. 

고용부는 일부 기업들이 아직 '주52시간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6개월이라는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단속과 처벌을 일정기간 유예함으로써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새 제도에 적응할 시간을 주겠다는 의미를 강하게 담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원활하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위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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