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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창규 KT회장 구속영장 기각…‘추가 수사 진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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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KT 황창규 회장 등 KT 전·현직 임직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국회의원들에게 수억원대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경찰은 황창규 KT 회장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구현모 사장과 맹수호 전 사장도 영장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일명 ‘상품권 깡’으로 조성한 4억4190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 99명의 정치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법인자금으로 주유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업자에게 바로 현금화(깡)하는 수법으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1억5000여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KT 황창규 회장 / 뉴시스
KT 황창규 회장 / 뉴시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어 추가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정치자금 수수자에 대한 구체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현재까지 금품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그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KT 측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저지,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제외 등 국회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후원했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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