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전 이사장, 다시 구속 기로...‘지난 구속 심사 후 16일 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0일 다시 구속 위기에 놓인다. 지난 4일 운전자 폭행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은 지 1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허 부장판사는 심문을 통해 이 전 이사장의 소명을 듣고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위장해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 전 이사장을 지난 11일 불러 이 같은 혐의를 추궁했다. 이 전 이사장은 불법 고용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필리핀인을 일반연수생으로 허위 초청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대는 대한항공 직원들을 동원한 범행이 재벌총수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판단,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본 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영현)에 조만간 관련 기록을 송치할 계획이다.

이명희 / 사진제공 뉴시스
이명희 / 사진제공 뉴시스

 이 전 이사장의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지난달 24일 같은 혐의로 조사받은 바 있다. 조사대는 실무를 담당한 대한항공 직원 등도 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일부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4일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