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경찰청의 지선 관련 브리핑이 시선을 끈다.
최근 경찰청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선거사범 단속을 한 결과에 대해 전했다.
아래는 경찰청 브리핑 전문
경찰청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관련, 그간 전국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2,041명을 편성,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공무원 선거개입, 선거폭력 등 주요 선거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
현재까지 총 1,818건 2,665명 단속하여 이중 9명을 구속하고, 190명을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나머지 1,938명을 수사 중에 있음.
<전체 선거사범> 제6회 지방선거 동기간 대비 전체 단속인원은 466명 감소(14.9%↓) 하고, 구속 인원도 21명 감소(70%↓) 하였음
<사이버 선거사범> 총 240건 389명을 단속하여 전체 선거사범 14.6% 차지 / 제6회 지방선거 대비, 단속인원 138명 증가(55%↑)
공명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졌고, 그간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 사회 각층의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선거사범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임.
사회관계망 서비스 발달과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었고,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의 범죄 발생이 용이한 환경 변화에 따라 사이버 선거사범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흑색선전 767명(28.8%), 금품·향응제공 530명(19.9%), 벽보·현수막훼손 332명(12.5%) 등 순으로,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이 대부분을 차지.
제6회 지방선거 대비, ‘금품선거’ 행위는 감소(23.1%↓)하고,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 행위는 증가(7.0%↑) 하였음.
전반적인 국민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수사기관과 선관위의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면서 금품·향응 등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금품선거’ 행위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상당한 부분을 차지
인터넷상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단기간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음해성 유언비어 유포 등 ‘흑색선전’ 행위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지역별 검거인원은 경기남부 417명(15.6%), 전남 327명(12.3%), 서울 318명(11.9%), 경북 242명(9.1%) 순으로 확인되었음.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철저히 수사를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