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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노동계 전원 불참…‘의결정족수 충족 못해’ 결국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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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노동자 위원의 전원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후 4시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동자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파행을 빚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며 의결정족수는 위원 과반의 출석과 노사 위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이날 전원회의에 공익위원 8명과 사용자 위원 7명이 참석했으나 노동자위원은 전원 불참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오는 8월5일이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견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하며 이날 전원회의 불참을 예고했었다. 

이날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의 회의 참여를 촉구했다. 

류장수 최정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근로자 위원들이 참석 못하고 있어 위원장으로써 대단히 안타깝다”며 “참여를 위해 연락을 하고 있고 빠른 시일내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헌법재판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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