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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건 배당 하루 만에 ‘판사 하드디스크·410건 문건’ 등 법원행정처에 자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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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금명간 대법원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로 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법원행정처 판사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이르면 이날 중 서면요청할 계획이다. 

검찰은 대법원 자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410건 문건 이외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는 모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키워드 검색으로 확인한 문건 이외에 하드디스크 자체를 복원해 직접 파일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고발 사건이 모두 20건 접수돼 있는 만큼, 필요한 수사 범위가 망라돼 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미 요청할 자료 목록은 다 완성된 상태다. 

검찰/ 뉴시스 제공
검찰/ 뉴시스

검찰 관계자는 "내부 조사 절차에서 추출한 자료만 갖고 하면 언제 어느 시점에 만들어졌는지 어떤 맥락인지 이런 걸 확인할 순 없다"라며 "누가 만들었는지 다툼이 생겼을 때 포렌식으로 충분히 보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수사방식 역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임의 제출 형식으로 요청한 자료가 넘어오지 않을 경우 검찰이 법원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장면이 연출될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반론이라고 전제한 뒤 "사건에 따라 적합한 최적의 방식을 택하는 거"라며 "사전에 수사 방식을 한정한다거나 꼭 배제한다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이 있지는 않다"라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역시 범죄혐의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다. 일반 국민에 대한 통상적 수사 방식과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말해 가능성을 열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한 것을 두고 상당한 수사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한다. 사건 배당 하루 만에 자료 요청에 나선 것을 두고도 같은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건 중대성이나 효율성 등 고려해 가장 적합한 부서 찾은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별도 팀이 아니라 정식 직제에 따라 배당된 거"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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