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경기도가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는다.
19일 경기도 측은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받는다고 전했다.
아동수당이란 소득 하위 90%로 만 6세 미만 아동 보호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육료나 양육수당과는 별도로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 원 이하 ▲5인 가구 월 1702만 원 이하 ▲6인 가구 월 1968만 원 이하다.
수당 지급은 9월 21부터 이뤄지며 사전 신청 접수의 경우 20일부터다.
이번 아동수당 신청은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연령별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연령별 신청 기간은 ▲만 0~1세=20~25일 ▲만 2~3세=26~30일 ▲만 4~5세=7월 1~5일 ▲전 연령 7월 6일부터 등이다.
아동수당은 사전 신청을 제외하고 신청한 달의 급여 분부터 지급한다. 9월분을 받으려면 9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소급적용은 불가하며 10월에 신청하면 9월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