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검찰,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혐의자 구속 영장 청구…‘영장실질심사는 20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검찰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아치운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사건의 혐의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매도’ 사건에 연류돼 있는 직원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단순 전산 오류에 의한 거래 착오가 아닌 고의성이 짙은 불법 주식거래로 판단하고 금융당국이 고발한 배임 혐의 외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까지 적용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6일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식 28억3000만주를 입고했다.

뉴시스
뉴시스

이 과정에서 직원 16명이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팔아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및 주식거래 시스템의 부실이 드러났으며 다른 직원 5명도 매도에 나섰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8일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에 연루된 임직원을 엄하게 제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같은달 16일 매도 주문을 낸 직원 21명을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또 검찰은 지난달 28일 삼성증권 본사 및 지점 4곳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노트북, 휴대전화 등 3박스 분량의 전산자료를 확보해 분석해왔다. 

한편, 이들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 또한 이르면 같은 날 밤 결정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