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아동수당 20일부터 신청…‘수당지급은 언제부터일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0~5세 아동은 만 6세 생일을 맞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매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보육료나 양육수당 등과 별도로 신청만 하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수요일인 20일부터 9월말까지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간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언제든 신청하면 9월21일 지급되는 첫 수당부터 받게 된다.
 
다만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가 198만 가구에 달하는 만큼 신청 초기 등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기간은 피하는 게 좋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은 물론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복수국적자, 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 들어간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아동수당 누리집(www.ihappy.or.kr)에서 신청서 등을 미리 내려 받아 작성하면 신청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이 원칙이지만 아동수당을 받았을 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엔 한명당 5만원만 지급된다.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 지급하나 첫달인 9월은 추석 연휴 등이 있어 21일로 앞당겨졌다. 단,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가 달리 진행되므로 지급결정 및 계좌입금 시기는 해당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음은 뉴시스 보도에서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 등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
 
-아동수당을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다. 2016년 말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가입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아동수당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가족지출이 한국은 1.3%로 OECD 평균인 2.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현금급여는 0.18%로 OECD 국가(1.25%)들보다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아동수당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8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신청 가능하다. 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을 포함해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돼야 한다.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복수국적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한 선정기준액은 어떻게 되나?

“수당은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지급된다.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이 선정 기준액이다. 예를 들어 자산 3억원을 보유한 가구는 소득이 월 858만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만 있는 경우엔 11억2000만원 이하부터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 금액은?
 
“아동수당은 대상아동 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수급아동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면 5만원으로 감액된다”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양육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아동수당은 누가 신청해야 하나?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가족관계 해체, 교정시설 입소, 중증질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된다. 아동의 보호 상태에 따라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삼촌·이모 등 친인척,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이 보호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는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선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19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도 필요하다”

 -아동수당 신청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청서는 아동,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를 기재하고 서명, 지장, 인감을 통해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해 제출해야 한다. 명의자 본인이 서명해야 하나 19세 미만 자녀는 보호자가 대리서명 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누리집(www.ihappy.or.kr)에서 위임장을 내려받아 제출해야 한다. 전·월세 거주자 중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이 안 된 경우엔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권장한다. 신청 접수 이후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땐 방문, 팩스 등을 통해 내면 된다”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나?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6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신청하면 9월분 수당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지자체별로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야하므로 지급결정 및 계좌입금 시기는 해당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한편, 대구시, 경기도 하남시, 서울시 송파구에서는 아동수당 사전 접수 공지를 본격적으로 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