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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전문] 더민주 박범계, “지방의회 원구성, 당내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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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더민주 박범계의 브리핑 내용이 시선을 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지방의회 원구성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로고
더불어민주당 로고

 
아래는 박범계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6월 18일(월), 오후 1시 40분

□ 장소 : 정론관

 
■ 지방의회 원구성, 당내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금번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들을 배출했다. 광역 및 기초 의회에서 의장과 부의장 선출 등 본격적인 원구성 작업이 당내 민주주의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 및 기초의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광역 및 기초 의회 의장과 부의장 후보는 해당 시·도당위원장 (광역의회), 지역위원장 (기초의회)의 참관 하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 및 기초 의회 의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금권·향응 제공이나 타당과의 비정상적인 야합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 및 기초 의회 의원들은 이렇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 후보가 본회의에서 선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할 의무가 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타당 의원들과 결탁하여 의장 및 부의장 당선을 시도하는 행위는 최대 제명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해당 행위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의장 및 부의장 선출 절차가 완료된 후 본회의 과정에서 타당 후보를 지원하는 행위 또한 해당 행위이며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지침을 전국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에 전달했다.

 
모든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 및 기초 의회 의원들은 이와 같은 당의 지침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격하게 처리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8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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