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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아동수당 신청기간, 오는 20일부터 접수 시작…‘온라인 이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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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0~5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급될 아동수당 접수가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약 189만가구 아동은 9월 21일부터 만 6세 생일을 맞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18일 보건복지부는 0~71개월 아동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년 10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9월말까지 어느 때든 신청하면 9월분 아동수당부터 받게 된다. 신생아는 출생신고일 기준 60일내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 지급분부터 받는다.

사전 신청 기간이 충분한 만큼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내에 따라 신청 초기를 피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복지부는 연령별로 ▲만 0~1세(6월20~25일) ▲만 2~3세(6월26~30일) ▲만 4~5세(7월1~5일) ▲전 연령(7월6일 이후) 등에 신청해줄 것을 권장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지급 요건은 가구의 월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다. 올해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더한 금액이 월 1170만원 이하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둘째부터 한명당 월 65만원씩, 맞벌이부부는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 합산금액의 최대 25%(부부중 소득액 낮은 사람 기준)까지 각각 공제돼 선정기준액 산출 때 유리하다.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 5인 가구는 월 1702만원, 6인 가구는 월 1968만원까지 아동수당을 사전 신청할 수 있다. 한부모 가정 등 보호자가 한명인 가구는 소득·재산 조사때 1명, 아동만으로 이뤄진 가구는 2명을 추가 인정된다. 6인 이상 가구는 1명이 추가될 때마다 266만원을 더하면 된다.

아동 보호자나 대리인(보호자 친족, 시설종사자 등)은 20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부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해야 하나 사망·가족관계 해체 등 사유가 있을 땐 실제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부모 각각의 소득·재산조회 동의서명 등이 필요하므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방문하면 신청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서식과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은 아동수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 신청 땐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부모 각각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이 목적이다. 보다 많은 아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 등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아동수당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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