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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퇴근하다가 사고가 나도 업무상 재해 아냐”…”스스로 자초한 위험으로 인해 발생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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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법원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퇴근하다가 사고가 났어도 근로자 본인 과실이 명백하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016년 7월 중국음식점 배달 일을 하던 김씨의 아버지는 사업주 배우자 명의의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가 서울 강서구에서 승용차와 부딪혀 사망했다.

사고 당시 김씨 아버지는 맥주 500㎖를 1잔 이상 마신 상태였고 정지해야 하는 적색신호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사업주·동료 4명과 치킨집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술자리가 끝난 후 동료 2명과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귀가하던 길이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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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같은 해 10월 유족급여 등을 청구를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인정되는 행사(회식)가 아닌 자리에 참석해 술을 마시고 음주상태에서 신호위반으로 사망한 것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라며 지급하지 않기로 하자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모임 참석 직원들이 사업장 총 직원 수(13명) 절반이 채 안 된 점, 직원 일부가 즉흥적으로 사업주 부부 식사 자리에 합류하게 된 점, 사업주가 직원 참석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보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성에 따라 개최된 업무상 회식이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하며 근로복지공단 측의 주장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어 “사업주가 김씨 아버지에게 오토바이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용인했다고 해서 음주운전을 할 것까지 예상했다거나 그로 인한 위험까지 감수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결국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스스로 자초한 위험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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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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