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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광수대, 한진家 ‘이명희’ 이번주 내 수사 마무리…기존 피해자 포함 참고인 조사 진행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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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나이 69세)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번주 마무리될 예정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추가 피해자 확보가 여의치 않아 참고인 조사와 자료검토를 마무리하는대로 검찰과 협의를 거쳐 이번주 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인 지난 6일부터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 기록과 이명희 씨 측 변론서를 검토하며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다. 

보강수사는 주로 피해자를 포함한 참고인 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인 일부 사실 관계에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명희 씨에게 적용

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진家 이명희 / 뉴시스
한진家 이명희 / 뉴시스

경찰은 기존 피해자 11명 이외 추가 피해자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피해자가 확보되지 않는 한 이명희 씨의 재소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명희 씨가 피해자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5명과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이명희 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이명희 씨 측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법원에 제출한 분노조절 장애 진단서에 대해서는 전문가 소견서인 점을 고려해 별도의 감정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경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재신청하는 대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명희 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비원에 전지가위를 던지고 호텔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며 공사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하는 등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총 24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명희 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특수폭행,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4일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해자 11명 중 당초 이명희 씨의 처벌을 원했던 10명 중 절반인 5명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이명희 씨 측은 법원에 분노조절 장애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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