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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과 술자리 모임 이후 업무 오토바이 타고 귀가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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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시 사고가 발생해도 근로자 본인 과실이 명백하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일 법원 측은 김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중국음식점 배달 일을 한 김씨의 아버지는 2016년 7월 사업주 배우자 명의의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가 서울 강서구에서 승용차와 부딪혀 사망했다. 

사고 당시 김씨의 아버지는 맥주 500㎖를 1잔 이상 마신 상태였고 정지해야 하는 적색신호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사업주·동료 4명과 치킨집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끝난 후 동료 2명과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귀가하던 길이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같은 해 10월 김 씨는 유족급여 등을 청구를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산업 재해보상 보호법상 인정되는 행사(회식)가 아닌 자리에 참석해 술을 마시고 음주상태에서 신호위반으로 사망한 것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 측의 주장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 측은 “모임 참석 직원들이 사업장 총 직원 수(13명) 절반이 채 안 된 점, 직원 일부가 즉흥적으로 사업주 부부 식사 자리에 합류하게 된 점, 사업주가 직원 참석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보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성에 따라 개최된 업무상 회식이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가 김 씨 아버지에게 오토바이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용인했다고 해서 음주운전을 할 것까지 예상했다거나 그로 인한 위험까지 감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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