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은 13일 자신이 일하던 학원에서 강사와 학원생들을 빼내 온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3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 초 6년간 다니던 울산 남구의 한 A입시미술학원을 그만두면서 원생명부 등을 몰래 챙긴 뒤 지난 3월 말 A학원 소속 강사와 학원생 등 60여명을 자신이 설립한 학원으로 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먼저 A학원 강사 7명 가운데 정모(32)씨 등 학원강사 6명을 이직시킨 뒤, 학원생들을 모아놓고 “A학원장은 여학생과 여강사를 성희롱했고 돈에도 눈이 멀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학원생 86명 가운데 59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으로 끌어들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6/16 15:2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