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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A학원장 여학생과 여강사 성희롱했다고 허위사실 유포한 최씨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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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은 13일 자신이 일하던 학원에서 강사와 학원생들을 빼내 온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3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 초 6년간 다니던 울산 남구의 한 A입시미술학원을 그만두면서 원생명부 등을 몰래 챙긴 뒤 지난 3월 말 A학원 소속 강사와 학원생 등 60여명을 자신이 설립한 학원으로 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최씨는 먼저 A학원 강사 7명 가운데 정모(32)씨 등 학원강사 6명을 이직시킨 뒤, 학원생들을 모아놓고 “A학원장은 여학생과 여강사를 성희롱했고 돈에도 눈이 멀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학원생 86명 가운데 59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으로 끌어들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사직 후 곧바로 A학원에서 500m 떨어진 곳에 같은 이름의 학원을 개원했고, 학원생들을 집단으로 빼내 A학원장에게 매월 34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직한 학원 강사 6명 모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나 이 가운데 전임강사 3명만 최씨와 함께 입건했다”며 “최씨가 허위사실 유포전 보조강사를 통해 A학원장을 밖으로 유인하려 한 시도 정황, 학원생들에게 한달 강의료를 면제해 준 점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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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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