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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학습지 교사도 노동자 인정 첫 판결…‘노조활동 보호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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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학습지 교사 역시 노조활동을 보호받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3부는 전직 재능교육 교사 유 모 씨 등 8명과 전국학습지 산업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의 경우 학습지 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더라도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봤다.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학습지 교사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2심의 경우 학습지 교사를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2심 재판부 측은 “교사들이 재능교육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노무제공 대가인 임금, 급료가 아니라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며 “수료가 교사들의 유일한 수입원이라고 단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도 없어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법원 측은 1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노동 3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업무 내용, 업무 준비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학습지 교사들이 겸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 재능교육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학습지 교사들의 주된 소득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이라 덧붙였다. 

아울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학습지 교사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파기환송심에서 심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씨 등은 지난 2007년 재능교육이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데 반발하며 농성을 벌이던 도중 위탁사업 계약이 해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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