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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후배 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 “혐의 전부 부인한다!!!”…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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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15일 전직 검사 A(나이 41세)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라며 "합의 하에 스킨십한 건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다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에 대해선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검찰은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나 피해 사실이 드러날 텐데, 구체적인 행위까지 알려지면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공판부터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하고, 차회 재판에서 향후 조사할 증거를 정리하는 등 심리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후배 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 / 뉴시스
‘후배 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 / 뉴시스

A씨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직후 소문이 돌자 사표를 제출했고, 이후 대기업 법무팀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검찰이 사실 확인에 들어갔지만, 피해자가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정식 감찰이나 징계 절차 등은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A씨의 아버지가 검찰 고위직 출신이라는 점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대검찰청으로부터 A씨의 성추행 혐의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성추행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이 여러 명인 사실을 확인했다.

해외 연수차 미국에 거주 중이던 A씨는 조사단의 소환 통보에 귀국해 지난 3월 조사를 받았다. 조사단은 A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집된 증거가 충분하고 범행 이후 별다른 증거인멸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모두 기각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7월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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