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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안희정, 오늘(15일) 재판 시작…핵심 혐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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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안희정(나이 53세) 전 충남지사 ‘미투’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5일 오후 2시 303호 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 등을 미리 논의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33)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올해 2월 해외 출장을 수행한 김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 등이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 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 뉴시스

안 전 지사에게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핵심 혐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이다. 대법원 판결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서 위력의 의미를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경제·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번 재판은 안 전 지사가 실제로 위력을 행사했는지를 어떻게 법적으로 증명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물리력을 동원한 성폭행과 달리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은 정황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까다롭다는 게 중론이다.

김씨는 지난 3월5일 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에게 수차례 성폭행·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전 지사는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다”고 반박했으나 다음 날 도지사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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