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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출장 때 ‘대한항공·아시아나’ 의무 이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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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공무원들이 해외출장 때 자국적 항공기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제도가 40년 만에 폐지됐다.

지난 1980년 9월 정부가 대한항공과 계약했고, 1990년 8월에는 아시아나항공과도 계약해 양사 체제로 운영됐다.

일반 항공권보다 비싸 예산낭비 지적이 끊이지 않은데 최근 대한항공과 관련한 여러 갑질 논란이 불거진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까지 대한항공이 전체 판매의 85%를 나머지를 아시아나 항공이 차지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륙 / 뉴시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륙 / 뉴시스

정부가 저가항공 등 항공시장의 환경 변화를 고려해 이 제도를 폐지했다.

오는 10월 말 두 항공사와의 계약이 해지되면 공무원들도 해외출장 때 국내 저가항공이나 외국 항공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항공권 예약과 구매는 부처별로 경쟁 입찰을 거쳐 선정한 주거래 여행사가 대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에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이른바 ‘갑질’ 논란의 불거지면서 대한항공에 특헤를 주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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